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예시로 이해하기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퇴직금은 수십 년간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소득입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세처럼 그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한 해에 몰린 소득으로 취급돼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이 금액을 여러 해에 나눠 번 것처럼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원래 비율로 되돌리는 방식을 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 복잡함 자체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계산은 7단계로 이뤄집니다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비례해 퇴직급여에서 먼저 공제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로 추가 공제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일반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다시 원래 비율로 환원)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예시로 따라가보기: 근속 15년, 퇴직급여 1억 5천만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250만원 × (15 − 10) = 2,750만원
- 환산급여: (1억 5천만원 − 2,750만원) ÷ 15 × 12 = 9,800만원
- 환산급여공제: 4,520만원 + (9,800만원 − 7,000만원) × 55% = 6,060만원
- 과세표준: 9,800만원 − 6,060만원 = 3,740만원
- 환산산출세액: 3,740만원 × 15% − 126만원 = 435만원
- 퇴직소득세: 435만원 ÷ 12 × 15 = 5,437,500원
- 지방소득세: 5,437,500원 × 10% = 543,750원
두 세금을 합치면 5,981,250원, 실수령액은 144,018,750원입니다. 실효세율로 보면 약 4% 수준입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왜 세금이 더 많이 나올까
2단계 "환산급여"를 보면,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다시 12를 곱합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나누는 값이 작아서 환산급여가 급격히 커지고,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짧은 근속을 반복하며 퇴직금을 나눠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입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본인의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넣으면 이 7단계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실수령액과 세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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