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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예시로 이해하기

최종 수정일: 2026-07-28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퇴직금은 수십 년간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소득입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세처럼 그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한 해에 몰린 소득으로 취급돼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이 금액을 여러 해에 나눠 번 것처럼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원래 비율로 되돌리는 방식을 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 복잡함 자체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제가 이 계산기를 직접 만들게 된 이유

저는 올해로 근속 20년째인데, 막상 제 퇴직소득세가 어느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명세서나 인사 자료에는 근속연수와 예상 퇴직급여 정도만 나와 있을 뿐, 실제로 얼마의 세금이 어떤 세율로 부과되는지는 직접 계산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었습니다. 포털에 "퇴직소득세율"을 검색해봐도 세율표만 나올 뿐 제 상황에 바로 대입해볼 수 있는 도구는 마땅치 않아서, 아래 7단계 계산 구조를 직접 코드로 옮겨 이 계산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계산은 7단계로 이뤄집니다

  1.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비례해 퇴직급여에서 먼저 공제
  2.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로 추가 공제
  4.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5.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일반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6.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다시 원래 비율로 환원)
  7.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예시로 따라가보기: 근속 15년, 퇴직급여 1억 5천만원

  1.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250만원 × (15 − 10) = 2,750만원
  2. 환산급여: (1억 5천만원 − 2,750만원) ÷ 15 × 12 = 9,800만원
  3. 환산급여공제: 4,520만원 + (9,800만원 − 7,000만원) × 55% = 6,060만원
  4. 과세표준: 9,800만원 − 6,060만원 = 3,740만원
  5. 환산산출세액: 3,740만원 × 15% − 126만원 = 435만원
  6. 퇴직소득세: 435만원 ÷ 12 × 15 = 5,437,500원
  7. 지방소득세: 5,437,500원 × 10% = 543,750원

두 세금을 합치면 5,981,250원, 실수령액은 144,018,750원입니다. 실효세율로 보면 약 4% 수준입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왜 세금이 더 많이 나올까

2단계 "환산급여"를 보면,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다시 12를 곱합니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나누는 값이 작아서 환산급여가 급격히 커지고,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짧은 근속을 반복하며 퇴직금을 나눠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체감해보기: 근속 2년, 퇴직급여 5천만원

같은 계산을 근속연수만 짧게 바꿔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앞의 예시보다 퇴직급여는 훨씬 작은데도 세금 부담은 오히려 훨씬 큽니다.

  1.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구간): 100만원 × 2 = 200만원
  2. 환산급여: (5,000만원 − 200만원) ÷ 2 × 12 = 2억 8,800만원
  3. 환산급여공제: 6,170만원 + (2억 8,800만원 − 1억) × 45% = 1억 4,630만원
  4. 과세표준: 2억 8,800만원 − 1억 4,630만원 = 1억 4,170만원
  5. 환산산출세액: 1억 4,170만원 × 35% − 1,544만원 = 3,415만 5천원
  6. 퇴직소득세: 3,415만 5천원 ÷ 12 × 2 = 5,692,500원
  7. 지방소득세: 5,692,500원 × 10% = 569,250원

합계 세금은 6,261,750원, 실효세율은 약 12.5%입니다. 퇴직급여는 앞선 예시(1억 5천만원)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실효세율은 오히려 3배 넘게 높습니다. 환산급여가 근속연수로 나눠지면서 부풀려지는 구조가 근속연수 자체를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이며, 실제 계산기는 10원 단위 절사 등 세부 규칙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 구간별로 얼마씩 늘어날까

앞의 예시에서는 근속 15년과 2년, 두 경우만 봤지만 근속연수공제는 구간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5년 이하는 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 초과는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구간이 바뀔 때마다 1년당 공제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라, 같은 1년을 더 다녀도 근속연수가 짧을 때보다 길 때 공제 혜택이 더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근속 9년에서 10년으로 늘면 공제가 200만원 늘지만, 근속 19년에서 20년으로 늘면 공제가 250만원 늘어나는 식입니다.

환산급여공제도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환산급여공제 역시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800만원 이하는 환산급여 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는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가 적용됩니다. 환산급여가 커질수록 공제율(%)은 낮아지는 구조라, 퇴직급여가 클수록 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기 결과와 회사에서 알려준 예상 세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알려주는 예상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점의 규정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세법 개정 시점이나 반영되지 않은 개인별 공제 항목(중간정산 이력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요청해 대조해보시길 권합니다.

Q. 10원 단위 절사는 어느 단계에서 적용되나요? 실무적으로는 최종 산출세액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이 글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절사 없이 계산한 근사치이므로, 실제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과는 1천 원 미만의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급여에 포함되나요? 퇴직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는 회사의 급여 규정과 상여금의 성격(정기성·일률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포함 여부는 회사 인사팀에서 안내하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근속연수와 공제 산정 기준일이 정산 시점 이후로 새로 계산되는 등 규칙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중간정산 이력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중간정산 경험이 있으시다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세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중간정산 조건과 정산 시점의 세금 계산 방식은 이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계산기 결과를 검증해보고 싶다면 퇴직소득세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만약 아직 만 55세가 되지 않아 이 세금을 IRP 없이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55세 이전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불이익에서 그 차이를 계산 예시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본인의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넣으면 이 7단계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수령액은 세법 개정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전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실수령액과 세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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