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바이브

위험자산 70% 규칙과 안전자산 30%

DC·IRP 계좌엔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아무 상품에나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 이른바 "위험자산"에는 전체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하도록 제한하고, 나머지 30% 이상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에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칙이 있을까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입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DC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전 재산을 고위험 상품에 몰아넣어 노후자금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란

위험자산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주식형 펀드 등)을 말하고, 안전자산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예금성 상품, 보험사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을 말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특정 상품이나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 어떤 상품을 고를지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이렇게

예를 들어 적립금이 1억원이라면, 위험자산에는 최대 7,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00만원 이상은 안전자산에 두어야 합니다. 이 한도는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회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직접 비율을 계산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적립금이 지금 어떤 비율로 나뉘어 있는지는 스스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시장 상황에 따라 위험자산 평가액이 올라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금융회사 시스템은 초과분에 대한 신규 매수를 제한하거나, 안전자산 쪽으로 일부를 재배분하도록 안내합니다. 정확한 처리 방식은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궁금하다면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IRP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70/30 규칙은 DC형 퇴직연금뿐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를 옮기며 DC 적립금을 IRP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 한도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다뤄지는 상품 유형

일정 요건을 갖춘 타겟데이트펀드(TDF)처럼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일부 상품 유형은, 위험자산 한도 계산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어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 적용 여부는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상품을 이 글에서 추천하지는 않으며 실제 가입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유의사항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품 선택이나 비중 조절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시고,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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