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바이브

위험자산 70% 규칙과 안전자산 30%

최종 수정일: 2026-07-28

DC·IRP 계좌엔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아무 상품에나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 이른바 "위험자산"에는 전체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하도록 제한하고, 나머지 30% 이상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에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칙이 있을까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입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DC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전 재산을 고위험 상품에 몰아넣어 노후자금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란

위험자산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주식형 펀드 등)을 말하고, 안전자산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예금성 상품, 보험사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을 말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특정 상품이나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 어떤 상품을 고를지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이렇게

예를 들어 적립금이 1억원이라면, 위험자산에는 최대 7,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00만원 이상은 안전자산에 두어야 합니다. 이 한도는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회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가 직접 비율을 계산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적립금이 지금 어떤 비율로 나뉘어 있는지는 스스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시장 상황에 따라 위험자산 평가액이 올라 비중이 70%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금융회사 시스템은 초과분에 대한 신규 매수를 제한하거나, 안전자산 쪽으로 일부를 재배분하도록 안내합니다. 정확한 처리 방식은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궁금하다면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IRP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70/30 규칙은 DC형 퇴직연금뿐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를 옮기며 DC 적립금을 IRP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 한도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다뤄지는 상품 유형

일정 요건을 갖춘 타겟데이트펀드(TDF)처럼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일부 상품 유형은, 위험자산 한도 계산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어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 적용 여부는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상품을 이 글에서 추천하지는 않으며 실제 가입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안전자산 30%가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원리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안전자산이라고 부르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반드시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안전자산의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시기가 이어지면, 명목상 원금은 그대로여도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70/30 규칙은 어디까지나 "전 재산을 위험자산에 몰아넣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하한선"이지, 30%를 안전자산에 두면 노후자금이 충분히 불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의 은퇴 시점까지 남은 기간과 물가 상승 흐름을 함께 고려해 비중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중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할 것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퇴까지 남은 기간, 이미 확보해둔 다른 자산(국민연금, 개인 저축 등), 그리고 시장 변동에 얼마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가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하나의 일반론일 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DC 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DC 전환 전 체크리스트도 함께 참고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자산 70% 한도는 계좌 전체 기준인가요, 매월 납입액 기준인가요? 계좌에 쌓인 적립금 전체의 평가액 기준입니다. 매월 새로 들어오는 납입액을 어느 상품에 배분할지와, 이미 쌓여 있는 적립금 전체의 위험자산 비중은 별개로 관리되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DC형에서 DB형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근로자 개인에게는 이 투자 한도 규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DC에서 DB로 재전환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환 전에 충분히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직할 때 IRP로 옮긴 적립금도 위험자산 비중을 다시 맞춰야 하나요? 이전 전 DC 계좌에서 유지하던 위험자산·안전자산 비중이 IRP로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용사가 바뀌면 취급하는 상품 라인업이 달라질 수 있어 비중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후에는 새 운용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현재 비중을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유의사항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품 선택이나 비중 조절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시고,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수령액은 세법 개정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전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B/DC 전환 계산기

DC 전환을 검토 중이라면 예상 금액부터 비교해보세요.

계산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