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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vs 연금 수령, 감면 70%/60% 규칙 이해하기

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까

퇴직금을 한 번에(일시금)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그 자리에서 전액 부과됩니다. 반면 연금계좌로 옮겨 나눠 받으면, 세금 납부 시점 자체가 실제 수령하는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이를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뤄둔 세금은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감면된 세율로 부과됩니다 — 국가가 노후 소득을 나눠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감면율 규칙: 1~10년차 70%, 11년차부터 60%

연금을 수령하는 첫 10년 동안은 원래 세액의 70%만 부과되고(30% 감면), 11년차부터는 60%만 부과됩니다(40% 감면). 오래 나눠 받을수록, 그리고 늦은 연차에 받을수록 세금이 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확인해보기

앞선 가이드에서 계산한 근속 15년, 퇴직급여 1억 5천만원 케이스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경우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5,437,500원 + 지방소득세 543,750원, 합계 5,981,250원을 냅니다.

같은 퇴직급여를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래 세액을 10년으로 균등하게 나누면 1년치는 543,750원이고, 10년 모두 1~10년차 구간(70% 적용)에 해당하므로 매년 380,625원(+ 지방소득세 38,062원)만 부과됩니다. 10년 합계는 퇴직소득세 3,806,250원 + 지방소득세 380,620원, 총 4,186,870원입니다.

일시금(5,981,250원)과 비교하면 1,794,380원, 약 30%를 절세하는 셈입니다. 수령 기간을 11년 이상으로 늘리면 60% 구간이 섞이면서 절세 효과는 더 커집니다.

주의할 점

여기서 계산하는 세금은 어디까지나 이연된 "퇴직소득세"입니다. 연금계좌에 있는 동안 발생하는 운용수익에는 별도로 연금소득세(통상 3.3~5.5%)가 부과되며, 이 계산기는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운용수익까지 고려한 실제 수령액은 이 계산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비교해보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 원하는 수령 기간을 넣으면 일시금과 연금 각각의 세금을 비교해줍니다.

일시금 vs 연금 비교 계산기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와 절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