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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vs 연금 수령, 감면 70%/60% 규칙 이해하기

최종 수정일: 2026-07-28

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까

퇴직금을 한 번에(일시금)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그 자리에서 전액 부과됩니다. 반면 연금계좌로 옮겨 나눠 받으면, 세금 납부 시점 자체가 실제 수령하는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이를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뤄둔 세금은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감면된 세율로 부과됩니다 — 국가가 노후 소득을 나눠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감면율 규칙: 1~10년차 70%, 11년차부터 60%

연금을 수령하는 첫 10년 동안은 원래 세액의 70%만 부과되고(30% 감면), 11년차부터는 60%만 부과됩니다(40% 감면). 오래 나눠 받을수록, 그리고 늦은 연차에 받을수록 세금이 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확인해보기

앞선 가이드에서 계산한 근속 15년, 퇴직급여 1억 5천만원 케이스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경우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5,437,500원 + 지방소득세 543,750원, 합계 5,981,250원을 냅니다.

같은 퇴직급여를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래 세액을 10년으로 균등하게 나누면 1년치는 543,750원이고, 10년 모두 1~10년차 구간(70% 적용)에 해당하므로 매년 380,625원(+ 지방소득세 38,062원)만 부과됩니다. 10년 합계는 퇴직소득세 3,806,250원 + 지방소득세 380,620원, 총 4,186,870원입니다.

일시금(5,981,250원)과 비교하면 1,794,380원, 약 30%를 절세하는 셈입니다.

수령 기간을 늘리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수령 기간을 15년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원래 세액 5,437,500원을 15년으로 나누면 1년치는 362,500원입니다. 1~10년차(10년)는 70% 적용으로 매년 253,750원, 11~15년차 (5년)는 60% 적용으로 매년 217,500원이 부과됩니다. 10년치 합계 2,537,500원과 5년치 합계 1,087,500원을 더하면 퇴직소득세만 3,625,000원, 지방소득세 362,500원을 더해 총 3,987,500원이 됩니다. 일시금(5,981,250원) 대비 절세액은 1,993,750원으로, 절세율이 약 30%에서 **약 33%**로 더 커집니다. 60% 감면 구간이 섞여 들어갈수록 유리해지는 것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① 운용수익은 별도 과세

여기서 계산하는 세금은 어디까지나 이연된 "퇴직소득세"입니다. 연금계좌에 있는 동안 발생하는 운용수익에는 별도로 연금소득세(통상 3.3~5.5%)가 부과되며, 이 계산기는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운용수익까지 고려한 실제 수령액은 이 계산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② 연금 외 수령 시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있는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중도 인출하면("연금외수령"), 그 인출분은 이연됐던 세율 감면 혜택 없이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일부를 미리 찾아 쓰는 경우 절세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인출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꼭 함께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감면 혜택을 유지하며 연금으로 받더라도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IRP 연금수령한도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일시금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경우

절세만 놓고 보면 연금 수령이 유리해 보이지만, 모든 상황에 정답은 아닙니다. 근속연수가 짧아 애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자체가 크지 않다면 절세액의 절대 금액도 작아 굳이 연금 계좌에 묶어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이나 사업 자금처럼 목돈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라면, 절세액보다 자금의 유동성이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액을 한쪽으로만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일시금과 연금을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IRP 계좌 잔액 중 일부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돌리는 혼합 수령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1억 5천만원 중 3천만원만 급하게 필요하다면 그 금액만 일시금으로 찾고, 나머지 1억 2천만원은 연금으로 돌려 앞서 설명한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한 3천만원에는 감면 없이 원래 세율이 적용되지만, 필요한 자금만 최소한으로 꺼내 쓰는 것이 절세와 유동성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별 실제 사례는 55세 이후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계산기를 여러 번 돌려봤지만, 아직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쪽으로 받을지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퇴직 후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을지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재취업을 하게 될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소득 공백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데, 이건 근속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미리 확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계산기로 시나리오만 여러 개 만들어두고, 퇴직 시점이 가까워져 근속연수와 다른 소득 조건이 좀 더 분명해지면 그때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저처럼 일단 계산만 해두고 판단을 미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 수령을 신청하는 절차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퇴직급여가 일반 계좌가 아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하므로, 퇴직 전에 미리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나 퇴직금 이체 시 주의할 점은 이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만 55세가 지난 시점에 IRP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에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원하는 수령 기간과 방식(정액형, 정률형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중도에 방식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에 이 계산기로 여러 수령 기간을 시뮬레이션해보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5세가 안 됐는데 IRP에 있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연금 수령이 아닌 일반 인출(연금외수령)로 처리되어, 이연됐던 세율 감면 없이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차이는 55세 이전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불이익에서 계산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연금 수령 중에 남은 잔액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그 시점까지 이미 받은 연금 회차에 대한 감면 혜택과는 별개로 남은 잔액을 일시금으로 찾는 시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운용사마다 세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국민연금과 IRP 연금을 같이 받으면 세금이 더 늘어나나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IRP 연금은 사적연금소득으로 각각 별도 체계로 과세됩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일정 한도를 넘으면 종합과세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수령 규모가 크다면 전체 소득을 함께 고려한 세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세금 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영향에서 정리했습니다.

직접 비교해보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 원하는 수령 기간을 넣으면 일시금과 연금 각각의 세금을 비교해줍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수령액은 세법 개정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전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금 vs 연금 비교 계산기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와 절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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